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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막바지 절세 팁 5가지 월세, 중소기업, 기부금 공제 활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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똑소리 나는 연말정산, 13월의 월급을 두둑하게 만들 절호의 찬스! 월세, 중소기업, 기부금 공제 등 핵심 절세 전략을 활용하여 최대 환급 받는 비법 대공개! 놓치면 후회할 꿀팁들,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! (연말정산, 절세, 세액공제, 소득공제, 13월의 월급, 월세, 중소기업, 기부금)

1. 월세 세액공제: 푼돈도 놓치지 않는 섬세함!

현금영수증은 필수!

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월세,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! 잊지 않으셨죠?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라면, 그리고 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이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 살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 혜택 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월세액의 12%(총급여 5,500만 원 이하는 15%, 단 2024년 기준)를 돌려받을 수 있으니,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!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받는 것, 잊지 않으셨죠? 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 내역 확인까지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!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은 안 된다는 점, 꼭 기억해 두세요!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현금영수증은 꼭 발급 받으세요.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되어 추가적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세액공제 요건

-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
- 전용면적 85㎡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거주자
- 월세액의 12%(총급여 5,500만 원 이하: 15%, 2024년 기준) 세액공제

2.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: 깨알 혜택 챙기기!

재취업 시 감면 혜택

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근로자라면 더욱 주목하세요! 결혼, 출산, 육아로 퇴사 후 5년 이내에 동종 업종의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면, 재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%(청년: 90%, 60세 이상: 70%)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! 경력단절 여성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, 꼼꼼히 확인하고 최대한 혜택을 누리세요!

폐업 기업 근무 경력도 인정

근무하던 기업이 폐업했다고요? 걱정 마세요!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폐업 기업에서 근무한 경력도 인정되니, 놓치지 말고 챙겨야 합니다.

3. 맞벌이 부부 인적공제 최적화: 부부가 함께 절세 고수 되기!

홈택스 시뮬레이션 활용

맞벌이 부부라면 인적공제를 누가 받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홈택스 '편리한 연말정산' 서비스를 활용하면 부양가족 공제 최적 조합을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지만,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처럼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야 공제되는 항목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. 꼼꼼하게 따져보고 최고의 절세 전략을 세우세요!

맞벌이 부부 절세 전략

- 부양가족 공제: 소득 높은 배우자에게 집중
- 의료비/신용카드 공제: 소득 낮은 배우자에게 집중

4. 연금계좌, 주택청약저축,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: 미래를 위한 투자와 절세, 두 마리 토끼 잡기!

연말까지 연금계좌, 주택청약저축,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하면 추가적인 소득/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! 연금계좌는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, 주택청약저축은 연간 24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40%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.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니, 미래를 위한 투자와 절세,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보세요! 주의할 점은, 주택청약저축은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해지하면 해지연도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고, 공제받은 금융상품을 해지하면 해지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.

납입 한도 및 공제율

- 연금계좌: 연금저축 400만 원, IRP 700만 원 한도, 세액공제율 최대 16.5%
- 주택청약저축: 연 240만 원 한도, 납입액의 40% 소득공제
-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: 연 600만 원 한도, 납입액의 40% 소득공제 (2024년 기준)

5. 기부금 세액공제: 따뜻한 마음 나누고 절세 혜택까지!

기부금 종류별 세액공제율

기부는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절세에도 도움이 됩니다. 기부금은 종류에 따라 15%~35%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특히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고, 10만 원 초과분은 15% 공제되며 기부금액의 30%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받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. 이월기부금이 있다면 올해 기부한 금액보다 먼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!

고향사랑기부금 혜택

- 10만 원까지 100% 세액공제
- 10만 원 초과분 15% 공제 (500만 원 한도)
- 기부금액의 30% 상당 답례품 제공

연말정산,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! 제공된 팁들을 활용하여 절세 혜택 꼼꼼하게 챙기고, 13월의 월급 두둑하게 받아 즐거운 새해 맞이하세요!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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