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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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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년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1년에 두 번 나누어 (6월, 12월) 납부하게 됩니다. 

 

과세대상 세액
영업용 비영업용
승용차 배기량 1000cc이하 18원/cc 80원/cc
1600cc 이하 18원/cc 140원/cc
2000cc 이하 19원/cc 200원/cc
2500cc 이하 19원/cc
2500cc 초과 24원/cc
그밖의 승용차* 2만원 10만원

*전기,태양열,알코올을 이용하는 자동차

 

 

자동차세를 한 번에 내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. 위택스에서 1월 16일~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1월에 연납신청을 놓치면 3,6,9월에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. 

 

세금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납신청 납부 기한의 다음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세액에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므로 1월에 연납신청을 하는 것이 공제액이 가장 큽니다. 

 

차수 납부 기간 할인율
1차 1월 16일 ~ 1월 31일 6.4%
2차 3월 16일 ~ 3월 31일 5.3%
3차 6월 16일 ~ 6월 30일 3.5%
4차 9월 16일 ~ 9월 30일 1.8%

 

연납신청은 위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어플 "스마트 위택스'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. 

 

위택스바로가기

 

Wetax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신청 전용 서비스 간소화페이지

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간소화 화면 (운영기간 : 1.16. ~ 1.31.) ※ 서울지역 납세자가 신규로 연납신청 희망시 서울시 이택스(etax.seoul.go.kr)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1월 31일(화)

www.wetax.go.kr

자동차세 연납 신청 외에 정식 납부 기간은 상반기 6월과 하반기 12월로 나누어집니다. 만약 자동차세 연납 신청 이후 차량 매매 나 폐차시 미리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 

 

자동차세 연납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. 23년에 연납 공제 이자율은 7%가 적용되었지만 24년에는 5% 25년에는 3%로 축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 

 

자동차세 연납 할인이 국세 신고세액 공제율 축소와 금융회사의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점차 축소한다는것이 정부의 방침으로 점차 연납 공제율이 축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 

 

자동차세는 1월에 연납신청하는것이 이득이므로 기간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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