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년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1년에 두 번 나누어 (6월, 12월) 납부하게 됩니다.
과세대상 | 세액 | ||
영업용 | 비영업용 | ||
승용차 | 배기량 1000cc이하 | 18원/cc | 80원/cc |
1600cc 이하 | 18원/cc | 140원/cc | |
2000cc 이하 | 19원/cc | 200원/cc | |
2500cc 이하 | 19원/cc | ||
2500cc 초과 | 24원/cc | ||
그밖의 승용차* | 2만원 | 10만원 |
*전기,태양열,알코올을 이용하는 자동차
자동차세를 한 번에 내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. 위택스에서 1월 16일~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1월에 연납신청을 놓치면 3,6,9월에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.
세금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납신청 납부 기한의 다음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세액에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므로 1월에 연납신청을 하는 것이 공제액이 가장 큽니다.
차수 | 납부 기간 | 할인율 |
1차 | 1월 16일 ~ 1월 31일 | 6.4% |
2차 | 3월 16일 ~ 3월 31일 | 5.3% |
3차 | 6월 16일 ~ 6월 30일 | 3.5% |
4차 | 9월 16일 ~ 9월 30일 | 1.8% |
연납신청은 위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어플 "스마트 위택스'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.
Wetax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신청 전용 서비스 간소화페이지
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간소화 화면 (운영기간 : 1.16. ~ 1.31.) ※ 서울지역 납세자가 신규로 연납신청 희망시 서울시 이택스(etax.seoul.go.kr)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1월 31일(화)
www.wetax.go.kr
자동차세 연납 신청 외에 정식 납부 기간은 상반기 6월과 하반기 12월로 나누어집니다. 만약 자동차세 연납 신청 이후 차량 매매 나 폐차시 미리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자동차세 연납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. 23년에 연납 공제 이자율은 7%가 적용되었지만 24년에는 5% 25년에는 3%로 축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
자동차세 연납 할인이 국세 신고세액 공제율 축소와 금융회사의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점차 축소한다는것이 정부의 방침으로 점차 연납 공제율이 축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
자동차세는 1월에 연납신청하는것이 이득이므로 기간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